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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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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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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99 - 11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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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을사보호조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은 무효’라는 관습국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현대 국제법 하에서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조약이 시제법의 원칙에 따라 조약체결당시의 근대 국제법에 비추어 보아 국가의 의사와 강박을 당한 대표 개인의 의사가 다르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효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1900년대 초의 국제법의 영역은 매우 넓었고, 그 속에는 강자의 법과 정의의 법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작업은 당시의 국제법에도 확실히 존재하고 있었을 정의의 법이념을 찾아내어 구현하는 것이다. 생각건대, 근대 국제법은 일반적으로 국가 자체의 의사에 대하여 강제력이 행사되어 조약이 강제적으로 체결되는 경우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의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만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은 국가 기관이 아닌 개인의 자격에서 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강제와 위협을 말하며,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 안에는 국가 기관으로서의 국가 대표에 대한 강제 또는 위협이 포함된다. 이를 전제로 하여 근대 국제법 시대부터 현대 국제법 시대에 이르기까지 국제법 학자들 사이에는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에 의하여 체결한 을사보호조약이 무효라는 것이 통설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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