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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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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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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3 - 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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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국제형사법관련 우리나라의 판례로서 2011년 소말리아 해상강도사건 판결, 2006년 우엔 후 창의 범죄인인도사건 판결, 2013년 리우치앙의 범죄인인도사건 판결을 살펴보았다. 이들 사건의 판결들은 대체로 국제형사법의 원칙과 실행에 부합하는 판결들이라고 평가된다. 해상강도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국제법상의 보편주의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동적 속인주의에 의한 관할권을 행사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내법에 해적범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보편주의 관할권을 행사할 근거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상강도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고, 특히 해적이나 해상강도범죄인을 체포할 때에도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의 인권보장조항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다. 우엔 후 창과 리우치앙의 범죄인인도사건 판결에서 우리 법원은 상대적 정치범도 정치범 불인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과 정치범의 여부를 판단할 때 범행의 동기와 범죄의 피해정도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는 우월성 이론 또는 스위스 모델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우월성 이론은 오늘날의 국제법상 가장 발전된 이론이며 국가들의 실행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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