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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14-15] 취약소비자 보호법제 개선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 - 119 (1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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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 및 법제의 새로운 아젠다로 등장한 취약소비자보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키워드로 소비자 취약성(Consumer Vulnerability) 또는 취약소비자(Vulnerable Consumer)가 논의되고 있다. 취약소비자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소비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소비자’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 교육, 보건의료, 주거, 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이라는 관점에서 관련 정책 및 법제를 마련하고 있으나, 취약소비자보호의 관점은 미흡하다. 2006년 개정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안전의 장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우선보호시책강구책무 및 사업자의 취약계층조치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유럽연합, 일본, 국제기구 등에서 취약소비자보호 정책 마련 및 법제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불공정상거래지침에서 취약소비자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을 시작으로 다른 소비자보호지침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도 취약소비자라는 관점에서 취약소비자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 및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취약소비자보호 정책 및 법제의 국내외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알맞은 취약소비자보호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기본방향은 취약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취약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방향은 취약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취약소비자보호 체계 정립에 있다. 안전취약성, 거래취약성, 분쟁해결취약성 등 소비자취약성이라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취약소비자보호 상담 및 평가 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취약소비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으로 취약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신설, 소비자분쟁해결에서의 취약소비자 배려규정신설, 소비자부당거래행위규제에서의 취약소비자 판단기준 신설 등 소비자기본법의 개선을, 취약소비자를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으로 의사무능력자 법률행위 무효 규정 신설,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제104조) 개선 등 민법의 개선을 제안한다.

목차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취약소비자보호의 법리적 고찰]
제1절 취약소비자보호의 의의
제2절 취약소비자의 개념
제3절 소비자취약성
제4절 취약소비자보호체계
[제3장 취약소비자보호 국내법제의 현황]
제1절 기본법제
제2절 소비자법제
제3절 취약계층법제
제4절 소결
[제4장 취약소비자보호 비교법적 동향]
제1절 유럽연합
제2절 일본
제3절 국제기구
제4절 기타
제5절 소결
[제5장 취약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향 : 취약소비자보호체계 정립
제2절 구체적인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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