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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14-17]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II)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 - 174 (17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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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기준으로 국민 1인당 보험상품 가입건수는 약 3.6건이라고 한다. 보험상품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상법 제638조)으로 위험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험상품은 금융상품의 일종이지만, 가계의 위험관리 등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소비자의 생활안정에 있어 다른 금융상품보다 중요하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과 관련된 소비자민원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하여 월등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오늘날 보험상품은 고도의 금융공학으로 만들어지는 금융상품이라는 점, 대상 위험이 세분화ㆍ전문화되어감에 따라 소비자가 그 내용을 모두 이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 위험보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결합보험상품 등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소비자민원은 보험금지급단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은 지급단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거래, 종료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상품의 모든 생애단계에서 존재한다.
보험상품관련 법제로는 법률인 상법(보험편) 및 보험업법과 행정규칙인 보험업감독규정, 그리고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등과 같은 보험협회가 제정하여 운용하는 자율규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법령이나 자율규제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금윰감독기관이 제정한 모범규준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동일하게 운영하는 제도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험상품관련 법제를 보험상품의 생애단계별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검토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험상품관련 법제를 분석한 결과 저축성 보험상품과 같은 결합보험상품에 대한 규제 미흡, 고지의무관련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규제미흡, 규제의 형해화, 권리의 불균형, 국제적 정합성 부족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해당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EU,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상법, 보험업법 등의 법령과 보험업감독규칙과 같은 행정규칙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보험상품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보험상품의 의의
제2절 보험상품의 종류
제3절 보험상품시장 구조
제4절 보험상품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현황
[제3장 보험상품관련 규제 현황]
제1절 보험상품의 생산단계
제2절 보험상품의 거래단계
제3절 보험상품의 유지(계약관리)
제4절 보험상품계약의 종료 및 보험금 지급
[제4장 보험상품관련 외국 법제]
제1절 미국
제2절 EU
제3절 영국
제4절 일본
[제5장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제1절 개설
제2절 개별 쟁점별 정비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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