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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영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6卷 第1號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297 - 33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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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영역의 분쟁해결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작용과 결부되는 측면이 존재하고 사업자ㆍ이용자의 교차적 상호간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가 병존하므로 본 연구는 이 같은 관점에서 방송통신 분쟁해결 법제를 천착한다.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는 분쟁조정에 관한 근거가 없는 한편, 방송통신사업자 상호간, 방송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분쟁조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 상호간의 모순점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 분쟁해결법제의 개편방향은 첫째, 방송통신규제영역의 통합에 따른 접근이 될 것이다. 현행법의 취지는 방송통신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상호간 등 이종사업자 간의 분쟁 및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조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이해되는바, 분쟁해결제도의 비대칭구조로 인한 통합분쟁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방송통신분쟁대상의 결합에 따른 모색이 하나의 방향이 될 것이다. 이는 곧 방송통신융합으로 인한 분화된 분쟁조정의 단일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호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방송사업자ㆍ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재정대상을 제외한 모든 방송통신사업자간 또는 방송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조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다.
셋째, 수평적 규제체계에서의 공동규제적 분쟁해결구조의 필요성이 대두에 따라 방송통신규제조직의 재편에 따른 검토가 요청된다. 이에 따라 신규매체의 규제에 있어 전송부문에 대하여는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동일한 형식규제를 유지하고 내용부문에 대하여는 진입규제와 내용규제가 그 제공방식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규제원리가 구체화되는바, 국가행정기관에 전속적인 분쟁해결이 아니라 공공기관과의 공동규제를 통하여 다차원적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방송통신분쟁조정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설립하고 공공성ㆍ공익성이 큰 방송분쟁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정으로 판단하여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설정하고 방송통신분쟁조정원의 경우 자율적 분쟁해결을 위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며 조정조서에 수락하면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방송통신분쟁조정원의 조정 대상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 분쟁조정을 권리침해분쟁 영역으로 설정하여 편입토록 하여 창구의 일원화를 도모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를 시작하며
Ⅱ. 방송통신 법제와 분쟁해결의 제도적 현황
Ⅲ. 방송통신 분쟁해결 법제 개편방안의 지향
Ⅳ.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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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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