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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웅석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8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46 - 187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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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소년법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 제1항에 따르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며, 제2항에 따르면,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제1항에 따르면,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법과 형사소송법을 비교해 볼 때, 소년법 제55조 제1항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이라는 불확정적 개념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만 한다. 소년에 대한 영장은 1. 주거부정으로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2.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범죄의 상습성이 있는 경우. 물론 이 경우 법원은 위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년사건은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형사공판사건에서 소년부송치 처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구속상태이기 때문에 미결구금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절차의 간소화 방안으로써 소년부판사의 형사부 겸직이나 형사절차와 보호절차의 일원화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소년범죄의 범죄현황 및 분석
Ⅲ. 미국의 소년법제
Ⅳ. 소년범죄의 구속사유에 대한 구체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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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594 판결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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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65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성이라 함은 동법조항에게 기한 형법 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손괴죄의 상습성을 따로 인정할 자료없이 상해죄의 전과사실 등에 의하여 손괴를 포함한 폭력행위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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