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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호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29 - 160 (32page)
DOI
10.34122/jip.2015.06.1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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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미술저작물로서 분류될 수 있는 저작물이 바로 상품화에 활용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현대의 상황하에서 응용미술저작물과 순수 미술저작물의 경계의 구별이 모호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응용미술저작물성의 판단에 관하여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규정을 저작권법에 도입한 이전과 이후에 설시한 판단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기도 하여 실무상 그 해석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리고 순수 미술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동시에 응용미술저작물로도 볼 수 있는 경우가 흔히 발생되고 있는 바, 특히 특정 저작물이 이와 같은 양자의 경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을 경우에 어떤 것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물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함), 대상판결에서는 첫째, 1995년 개정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저작물의 판단에 관한 적용법리인“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와 2000년 개정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저작물의 판단에 관한 적용법리인“물품과 구분된 독자성”이 그 해석상 충돌되는 것처럼 될 수도 있었으나, 이 사건 도안에 일반적인 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판단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 도안의 데드카피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이것은 판례에서 기존에 이 사건 도안과 같은 동물 캐릭터 도안의 사례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저작물에 관한 창작성의 판단법리를 적용하여 왔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일응 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대상판결에서는 상표와 저작물이 배타적·택일적인 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바, 이것도 저작물성의 인정 여부는 상표로서 활용되는 것과 별개라는 것에 근거한 판단으로서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대상판결은 응용미술저작물과 순수 미술저작물의 경계점과 관련하여 저작물성 판단방법의 시대적인 흐름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향후 캐릭터 도안 등의 저작물성 판단과 상표로서도 사용되는 작품들에 대한 저작물성 판단 방향에 관한 중요한 시사를 해주고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한 일반론
Ⅲ.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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