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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애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생명윤리학회 생명윤리 생명윤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39 - 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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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난자의 연구 이용과 관련하여 난자매매와 난자채취손해배상이 문제되었던 사건에 대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판결의 논거를 중심으로 판결을 분석함으로써 그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 살펴본 글이다.
먼저, 난자매매 관련 판결(원심 : 서울고등법원 2010년 12월 16일 선고 2009노3100 판결, 상고심 : 대법원2014년 2월 27일 선고 2011도48 판결)은 피고가 산부인과 병원 운영자와 공모하여 난임 해결을 위해 체외수정시술을 받는 여성들에게 시술비 등을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받아 이를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이용하였는데, 이것이 난자매매를 금지하는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재판부 모두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나 해당 조항의 문구를 고려할 때 채무면제 등 소극적 이익을 제공한 것도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기에 난자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법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생명윤리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난자매매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로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난자매매를 금지하여야 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및 자발성 보장에 있음을 이해하고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난자매매의 비윤리성을 지적하면서 내려진 판결이라는 점에 더욱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난자매매에만 초점을 두었기에 검토가 난자제공의 무상성 측면에 한정되었을 뿐 난자의 연구용 제공이 여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난임 여성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판결문에서 여성을 매도할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점, 직접적인 난자매매 행위에 대한 법적 논의가 불가능했던 점 등에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난자채취손해배상청구 관련 판결(원심/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2월 18일 선고 2006가단161267 판결, 항소심/2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12월 1일 선고 2009나10224 판결)은 황우석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한 원고들이 동의 획득 과정에서 연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하여 연구의 목적과 성과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나 자신이 제공하는 난자가 우선적으로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안 상태에서 기망에 의한 결정을 내린 탓에 과배란유도 및 난자채취시술을 거쳐 난자를 연구용으로 제공한 일과 관련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원고들에게 연구 관련 정보와 설명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거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위해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이 ‘연구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와 설명 제공 후 적절한 동의 획득’ 및 ‘연구의 위험으로부터 연구대상자 보호’라는 연구윤리 및 생명윤리의 대원칙이자 핵심이 자신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난자를 연구용으로 제공한 일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음을 직접 제기하였던 것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 관련 정보와 설명의 불충분한 제공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정보의 부적절한 제공을 인정하지 않은 점, 동의권자가 연구에 대해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에 대한 연구자의 의무를 간과한 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위험에 대한 정보와 설명 제공의 불충분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삼은 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은 점 등에 한계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난자매매 판결에 대한 고찰
Ⅲ. 난자채취손해배상청구 관련 판결에 대한 고찰
Ⅳ. 마치며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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