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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불교학보 불교학보 제57집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229 - 25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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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막부체제를 무너뜨리고 성립된 근대국가 일본이 천황을 정점으로 한 제정일치 사회의 구축, 그리고 이를 이념적으로 떠받치기 위한 국가신도화의 과정과 이를 수용한 불교계의 동향을 고찰한 것이다. 근대국가의 성립을 촉발시킨 메이지 유신은 1867년 마지막 장군 토쿠가와 요시노부(德川慶喜)의 대정봉환 후 일련의 내전과 함께 국가제도의 구축에 이르기까지 약 10여 년간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12세기 중반 이래 단절된 천황의 권력을 복권시키기 위해 신도와 신불습합(神佛習合)의 형식으로 공존해온 불교를 타자화하면서 국가신도를 확립하기 위한 유신정부의 면밀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메이지 원년인 1868년 신정부에 의해 촉발된 폐불훼석(廢佛毁釋)은 불교를 신도와 분리시키는 동시에 기기신화(記紀神話)에 바탕한 왕정복고의 기틀을 제도화시켜 나갔다. 이는 근세의 미토학에서 주장하는 전례에 의한 천황론과 후기국학의 고도(古道)에 의한 신분질서의 확립에 대한 사상가들의 주장이 현실화된 것이다. 결국 천황제와 국가신도화는 1889년 대일본제국헌법의 발포와 황실전범의 제정, 1890년 교육칙어의 제정으로 완결되었다. 불교계는 이처럼 급변하는 근대에 자정(自淨)의 시기를 놓치고, 국가의 정책에 의해 타율화되는 과정 속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 국가와의 관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은 일본 최대 종파인 정토진종의 시마지 모쿠라이(島地默雷)였다. 그는 국가의 신주불종(神主佛從)의 정책 아래 1872년 교도직 제도를 도입한 것과 관련하여 3조교칙을 비판하는 등 자가의 종을 대교원으로부터 이탈케 하였다. 하지만 종교분리 원칙을 내세워 신도를 종교로는 보는 것은 반대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국가의 제례기능으로 보았다. 이렇게 하여 마침내 정부의 의도대로 국가의 권력을 보익하는 국가신도의 역할을 추인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불교는 국가신도 체제 하에 편입되는 결과를 낳았고, 천황제 구조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국체론 불교의 성격을 확립하게 된 것이다. 만세일계의 황실을 정통으로 하는 천황의 영속적인 통치의 정당성을 의미하는 국체론을 불교계가 추인하는 가운데 오우치 세이란(大內靑巒)과 타나카 치가쿠(田中智學)와 같은 인물은 불교의 국가주의나 국체론 불교의 이론을 확립하였다. 더욱이 군국주의 및 파시즘기 동안 국체관념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지만, 국가에 의해 천황을 정점으로 한 가족국가관을 재수립하는 한편, 불교를 비롯한 제 종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37년에 출판된 『국체의 본의』였다. 정토진종에서는 이러한 논리에 바탕하여 정토신앙마저도 천황귀일이라고 하는 신념체계로 전환하였다. 이처럼 천황제 하의 근대국가는 불교를 국가권력의 장에 예속시키는 한편, 불교 또한 자기 개혁의 한계 속에서 국가에 대한 자발적인 복무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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