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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직선거법』 상 SNS 관련 규제
Ⅲ. 입법학과 입법정책결정론
Ⅳ. 쟁점조항의 입법정책결정론적 검토
Ⅴ.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마324,2009헌바31(병합) 전원재판부
가.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는 이상,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자신이 실명확인 확인 조치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고, `지지·반대의 글’은 건전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252(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2. 3. 16. 선고 2011노2977,2012초기4 판결
[1] 피고인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글을 트위터(Twitter)에 게시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트위터에 `특정 정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이라는 내용으로 총 19명의 현역 국회의원 이름과 지역구를 특정하여 게시하고 그 중 8명에 대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18 전원재판부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의 합헌의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4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조항은 매체의 형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시각이나 청각 또는 시청각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일반조항으로서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전원재판부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2010헌바88,2010헌마173,191(병합) 전원재판부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투명성·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
자세히 보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10. 14. 선고 2011고합127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같은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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