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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극수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4輯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453 - 4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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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건물에서 경관조망 및 주거용 건물에서 시야조망, 경관조망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망권의 성립과 침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하여 조망권의 성립 및 침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워 보고자 한다.
조망권이 성립하려면 조망권자의 조망이익이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판단하는 요소로 지역적 특수성, 조망의 목적성과 토지이용과의 조화성, 시설의 소유, 시간적 선주를 들 수 있다.
조망권이 성립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경관조망에서 문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망의 대상이 조망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어야 할 것이고, 그 대상이 피해건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 위치하여야 할 것이며, 조망이 침해당할 당시에 조망이 가능하였어야 할 것이다.
조망권의 침해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로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경관조망에 있어서는 조망침해율이고, 일응 조망침해율이 60%이면 조망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야조망에 있어서는 조망침해율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해건물과 피해건물의 이격거리가 될 것이다. 조망침해율이 60% 이상이고, 이격거리가 인접대지로부터 가해건물 높이의 0.5배 이내이면 조망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조망권의 기초
Ⅲ. 조망권의 주체와 성립
Ⅳ. 조망권의 침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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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1]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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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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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1]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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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4. 9. 1. 선고 2003나822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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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42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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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

    [1]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나 피해건물의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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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8나783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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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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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5. 16. 선고 2014나155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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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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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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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1989. 5. 4. 선고 88나2862 제3민사부판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행위가 위법한 것이어야 하고 위법한 행위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률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각종 관상수를 식재, 판매하는 자가 아무런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지 아니한 그 인접국유지상의 토지일부를 수목운반 등을 위한 통로로 이용하여 왔고 일반인이 국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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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1]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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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1]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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