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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원규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한국민족문화 제56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21 - 181 (61page)
DOI
10.15299/jk.2015.8.5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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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는 1912년 지권제도를 폐지하고 등기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등기제도는 소유권과 저당권을 비롯한 여러 물권을 등기부에 등록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이다. 조선총독부는 이를 근간으로 안정적인 부동산거래와 부동산담보금융을 실시할 수 있었다. 등기제도는 토지조사사업 이전에는 증명령, 이후에는 등기령을 근거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일제는 조선에 등기제도를 실시하면서 이것이 구래의 증명제도와 법률적 계승관계에 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조사사업에서 확정한 토지대장에 기록된 소유권과 증명의 소유권이 다를 경우에는 전자에 절대적 우위를 두었다. 이 소유권에는 일본민법이 정한 배타적 성격을 부여하였다. 반면 소작권은 임차권으로 규정하고, 종전에 경작권이 가지고 있던 물권적 성격은 모두 부정했다. 조선을 일본의 투자환경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소유권의 절대성 원칙은 작인납세제에서 지주직납제로 정책적 전환을 시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했다. 토지조사사업에서 허용했던 구래의 관습도 부정하고 일본식으로 대체하였다. 향촌 공동체적 자치단체는 법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소유한 토지를 개별소유나 공유로만 등록하도록 했다. 대표적인 예가 동리와 종중이었다.
등기는 주로 매매와 저당권 위주로 운영되었다. 이에 따른 등록세 수입도 상당하였는데, 특히 전자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만큼 이 제도가 지주제와 금융자본의 확대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등기제도는 일제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했다. 일제시기의 소유권은 배타적 성격을 갖는 것이지만, 일제는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토지수용령 등을 통해 이를 박탈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조선부동산등기령의 내용과 성격
3. 조선등록세령과 등기항목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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