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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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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에서의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논쟁이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 재도입을 위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재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군복무자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 가산점의 비율과 횟수를 축소하면 위헌성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군가산점제도는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남성 중에서도 극히 미미한 정도의 수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 내지 지원으로서의 실제 효과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도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입법정책적제도로서 여성과 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점비율도 높고 횟수의 제한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 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위헌적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 보다는 군복무자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개선된 보상과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군가산점제도만을 놓고 찬반양론으로 대립하기보다는 군복무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실질적 보상을 위한 보다 발전적인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의 선행 연구가 이미 이루어진 바있고 이 글에서는 특히 독일과 싱가포르의 의무복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두 나라 모두 상당한 정도의 금전적 보상을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목차

초록
Ⅰ. 서언
Ⅱ. 제대군인가산점제도에 관한 기존의 논의에 대한 검토
Ⅲ. 외국의 군복무자에 대한 지원제도 - 독일과 싱가포르의 제도에 대한 검토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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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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