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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귀천 (이화여대)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57 - 8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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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성차별 금지와 양성평등 보장은 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평등권과 제3조 제2항의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에 관한 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주로 일반적 동등대우법과 연방남녀평등법 등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 남녀차별 문제, 특히 남녀노동자 간의 임금차별과 같은 고용관계에서의 남녀차별 문제는 독일 기본법 제정 당시부터 중요한 이슈로서 대두되었다. 이후 1994년 독일 기본법 개정에서는 독일 기본법 제3조 제2항에 국가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권을 사실상 관철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의 제거를 위해 힘쓴다는 내용을 삽입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실질적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법률의 제정과 국가의 시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독일은 다른 유럽국가들과 비교하여 볼 때 남녀평등 실현 수준이 그다지 높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내 회원국들은 모두 남녀 간에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8%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23%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하여 독일 정부는 2020년까지 남녀 간 임금 격차를 1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간부급 직위의 여성 비율 제고를 위한 유연할당제를 전개하고 있다. 독일의 성차별금지 법리와 현황은 성차별 철폐를 위하여 정비된 법제와 정책, 사회 전반적 인식의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을 꾸준히 병행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보여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독일의 성차별금지 법제와 주요 법리
Ⅲ. 독일의 성차별 관련 주요 현황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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