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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85 - 10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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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평등’이라는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구제하기 위한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전개해 왔다. 특히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이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미국의 차별금지법제는 고용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채용에서부터 임금, 승진, 교육, 업무 배치, 퇴직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전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존재해 왔으며, 차별의 피해자들은 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차별시정기구에 구제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권법에 의해 설치된 미국 EEOC는 준사법적 기능 혹은 시정명령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성차별의 구제는 결국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방식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에 성차별 금지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중의 하나인 단체소송은 피해자 중 일부만 승소하면 피해자군에 속하는이들이 따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는 제도로서, 오랫동안 고착된 불평등한 고용관행, 기업 문화를 바로잡기에 상당히 파급효과가 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2011년 월마트 소송에서 고용상 성차별 단체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이는 연방대법원의 보수적인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성차별 단체소송의 미래가 어둡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체소송의 법리가 명확히 제시되었기 때문에 단체소송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고용상 성차별 금지법제의 발전에 부응하는 사법부의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국의 고용상 성차별금지법제의 내용
Ⅲ. 미국의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구제수단
Ⅳ. 고용상 성차별 단체소송(월마트 사건)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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