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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37 - 7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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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우리는 강간을 남성에 의해서 여성에게 행해지는 범죄라고 이해해왔다. 그러나 맹성적이고 중립성을 띠는 형법이 왜 강간에 있어서는 여성에 특정된 범죄로 규율하고 있는 것인지는 매우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강간죄의 법익이 더 이상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임을 의심하지 않고, 이를 보통 ‘하고 싶지 않을 때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는 의문은 헌법 제10조에 따른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성적 자기결정권이 모든 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마치 여성의 것인 양 이해되고 있는가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원인을 젠더불평등에서 찾을 수 있다.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을 구분하는 것은 사회적 성 정체성이 생물학적 속성이외에 사회적 속성에 의해서도 형성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지만, 한국 사회에서 ‘젠더’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낯설고, 때론 여성의 문제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이는 특히 성범죄와 같이 여성친화적인 범죄에서 더욱 그러한데, 다른 영역에서는 중립성을 회복해 ‘인간’으로 치환되는 ‘젠더’가 지속되는 변화의 흐름에도 유독 성 영역에 있어서만은 여전히 ‘여성’에 머물러 있는 것은 기존 법학에서의 인간이 남성적 가치관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가부장제의 남녀 역할의 차이를 당연한 전제로 ‘여성’을 특정 내지 선별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편향된 성인식과 구조를 바로잡아 진정한 중립적 가치로 환원하고, 단순히 남성의 것을 여성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제정과 법 집행, 법 해석 모두에서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여 새로운 내용과 양식의 법과 법담론이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본고에서는 중립성과 성편향성이라는 형법의 이중성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강간죄라고 보아, 이를 중심으로 젠더불평등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였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형법에서의 여성 관련 규정과 젠더관점의 요청
Ⅲ. 강간죄에서 드러나는 젠더불평등의 제문제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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