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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연 (노사신문사)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59 - 8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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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차별법리에는 몇 가지 법제도상·해석상의 한계가 있다. 첫째, 우리 법원은 ‘성을 사유로’에 대한 판단을 차별법리에 기초하지 않는다. 둘째, 간접차별로 이해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호 후단의 문구가 ‘현저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간접차별의 인정범위가 ‘현저한’경우로 일정범주로 제한되게 된다. 셋째, 동 법 제2조 제1호 정의조항에서 규정하는 ‘합리적인 이유’내지 ‘정당한 것’ 및 적용제외요건의 관계정립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아 ‘성을 사유로’와 정당성 항변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으로 혼재되어 판단되고 있다. 넷째, 우리 남녀고용평등법은 법적 실효성 도모와 피해자의 구제라는 관점에서 행위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로서 인신구속적 벌칙(동법 제37조 이하)을 포함하고 있음에 반해, 제2조의 차별정의규정에서는 차별의 의도성을 노정하고 있지 않아 의도성이 입증되지 않는 차별의 실효적 구제가 문제 된다. 다섯째, 차별 대우에 있어 사업주 내지 사용자에게 편의제공의무는 없는 것인가에 관한 법제도적 · 해석상의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에 기초하여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법적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문제의 제기
Ⅲ. 차별 정의규정상의 제도적 한계
Ⅳ. 판례에서 나타나는 해석상의 한계
Ⅴ. 결론을 대신한 개선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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