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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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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명진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권정나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23 - 4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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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논란은 법 제정 및 시행이후 계속되어 왔다. 특히 2011년 봄에는 경찰이 주축이 된 집결지의 집중단속을 통한 영업 폐쇄 계획에 반대하는 성매매 알선업주들의 연합체인 한터의 조직적 대응 및 성매매 여성들의 격렬한 시위로 이러한 논란이 증폭되었었고, 또한 2012년 12월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위 법률의 성매매자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함으로써 법 자체의 실효성은 물론 법의 기본권 침해 논의까지도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그러나 성매매는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일반적인 매매계약과는 다르고 업주 등 성매매 알선행위자들 및 성구매자는 중대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 자체의 실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번 위헌제청을 계기로 성매매 피해상담소는 성매매 여성 즉, 성을 구매하는 자의 상대방이 된 자는 처벌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결정을 기대하며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취지를 반영한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법률개정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성매매 여성도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자 조항을 확대하고 수사절차 등에서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여성만의 비범죄화를 인정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그러한 내용의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한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업주 등의 처벌조항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광고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입하여 업주 등의 확실한 처벌을 통한 성산업 근절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 논문은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및 차선책으로서의 성매매 피해자 조항의 내실화 등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Ⅲ. 성매매 피해자 개념의 확대를 위한 개정 및 추정규정 도입
Ⅳ. 수사절차 등에서의 성매매 여성 보호 규정의 검토
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매 광고 등 처벌 규정 도입
Ⅵ. 성매매 알선 업주 등의 처벌 강화
Ⅶ. 선불금 사기 관련 규정 검토
Ⅷ.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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