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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성구 (대한항공)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31집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39 - 7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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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제도와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근거되는 법이 다르고 전혀 다른 역사와 목적을 갖고 있다. 특히 운용적인 측면에서 노사협의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운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이 지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 별로 자율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용할 수 있게 규정해놓은 것이고, 교섭단위 분리 제도는 복수 노조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등이 상이한 경우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아 분리된 교섭단위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각각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와같이 노사협의회와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노동법의 통일적인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 노사협의회제도와 교섭단위 분리제도의 접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양 제도의 접점에 대해 살펴보고 분리된 교섭단위에서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를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다. 그 후 최근 3년(2012년 1월∼2014년 12월) 간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받은 사업장에서의 노사협의회 운용실태 조사결과를 기술하고, 만약 노사협의회도 교섭단위 별로 운용될 경우 상급 노사협의회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노사협의회와 교섭단위 분리사업장과의 관계
Ⅲ. 교섭단위 분리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분리 운영 필요
Ⅳ. 상급 노사협의회 운영 필요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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