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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해진 (농촌진흥청)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2권 제3호(통권 제70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045 - 1,09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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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2015년 6월 30일까지 총 7,435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협동조합은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조직으로서 유사한 제도로 회사, 조합, 사회적기업, 농업법인 등이 있다. 협동조합이 회사, 조합 등 유사제도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춘 사업조직체가 되기 위해 참여조합원이 정관이나 규약에 반영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그 내용이 협동조합기본법 등과 충돌할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의 운영자금은 조합원이 낸 출자금으로 충당되는데, 운영자금부족은 협동조합 사업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추가출자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제명이나 의결권 제한규정을 정관 등에 반영하기도 한다.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조합원은 제명을 할 수는 있어도, 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의 의결권 제한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협동조합기본법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약정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또한 주식양도제한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에서는 정관에 의해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고, 당사자 간의 주식양도제한약정은 투하자본의 회수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공공의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에 대한 효력은 없고 당사자 간에 채권적 효력만 있는 반면,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지위 또는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효력이 있다. 총회의 의결을 득하지 못하면 출자금 회수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탈퇴를 할 수 없게 되는데,이는 자유로운 탈퇴를 보장하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탈퇴를 금지시킨다기보다는 탈퇴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총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고 제3자에게 보유지분을 양도 시, 지분을 취득한 제3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기존 조합원과의 충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총회의 의결이 지분양도를 금지시키거나 공공의 질서에 반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제한이 아닌 한 지분양도에 대한 제한은 유효하다고 본다. 그리고 조합원 사망으로 인한 조합원 지위승계문제는 조합원의 일신전속적인 특성과 상속인이 자동승계시 기존 조합원과의 경영이나 협력관계에 충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 자격에 부합하는 자에 한해 승계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협동조합과 유사제도와의 비교
Ⅲ.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상의 법률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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