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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2. 예비적 병합과 예비적 반소
3. 주식의 양도
대법원 1965. 7. 27. 선고 65다947 판결
부동산을 이중매도하고 매도인이 그 중 1인에게 먼저 소유권명의를 이전하여 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1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있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1]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가옥, 대상소유자, 거주사실 등을 조사 확인한 뒤 대상적격 여부를 가옥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함과 동시에 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 이의 및 시정조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그 대상자에게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1881,1882 판결
가. 신민법상 사후입양으로 인하여 호주상속은 개시되지만 재산상속은 개시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2626 판결
주위적 청구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무효확인소송이라 하더라도 병합 제기된 예비적 청구가 취소소송이라면 이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는 등으로 적법한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1] 창고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운송업자 발행의 화물인도지시서 없이는 화물을 출고하지 않겠다고 약정하고도 그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업자 발행의 선하증권 없이 수입업자에게 화물을 임의로 인도한 경우, 운송업자가 그로 인하여 그 선하증권 소지인인 운송주선업자에게 손해배상 합의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송업자의 그 손해배상 합의금 등의 지급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27113 판결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의 당해 공공사업의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취득한 토지 등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취득목적사업인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등의 사유로 그 공공사업에 이용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를 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0638 판결
[1]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그 부동산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시효가 완성된 자가 시효완성 후에 어떤 사정에 의하여 그 점유를 잃었다고 해서 그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회수하여 다시 이를 시효가 완성된 자에게 돌려 줄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1]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란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주위적 청구(제1차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그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제2차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병합형태로서, 이와 같은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원고가 붙인 순위에 따라 심판하여야 하며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하나 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57 판결
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증자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은 형식주의 아래서의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비추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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