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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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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관광연구논총 관광연구논총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03 - 2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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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으로 의료서비스를 관광 상품과 연계한 의료관광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근 정부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의료법 등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정·보완되어야 할 법제도적 개선사항을「의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현행 「의료법」 제27조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허용하면서, 이를 위한 국내광고를 금지(「의료법」 제56조)하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과 의료법상의 의료보수 등으로 2원화 의료수가체계에 대한 문제이다. 즉, 전 국민 의무가입 및 전 요양기관 당연가입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체계(NHI) 하에서, 외국인에 대해 의료수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2009년 7월 l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이 확대되었으나, 해외병원의 알선, 항공권예약, 통 역 등 더 많은 분야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네 번째로,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의료인의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의료사고에 있어, 언어문제와 국내 법 제도를 모르는 외국인의료관광객에 대해서는 무 과실보상, 입증책임의 전환, 관련 보험 상품 개발 등 특별한 보호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원격의료의 허용으로 사전 입국 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이중개설금지의 개정을 하여야 한다. 향후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과 제도가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광, 의료, 보건, 법률 등 관련 분야의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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