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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영훈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47 - 17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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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여 헌법을 개정하려고 할 경우 가장 심사숙고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어떠한 방식의 의회해산제도를 둘 것인가의 문제이다. 의회해산제도는 내각이 의회에 책임을 지는 것에 상응하여 내각의 수반인 수상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력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으로서 의원내각제의 핵심을 이루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의원내각제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부의 구성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인 상황변화로 인해 행정부가 의회의 신임을 잃거나 정부여당이 의회의 다수석을 잃게 되어 의회와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행정부는 안정되게 국가시책을 펴 나갈 수 없게 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에게 호소하는 수단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가 바로 의회해산제도이다.
각국은 의회해산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의회해산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많은 국가의 헌법에서 의회해산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새로운 의회는 선거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소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동일한 사유로 의회를 반복해서 해산하지 못하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선거 이후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의회해산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독단적으로 또는 성급하게 의회해산결정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특정 국가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단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회해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의회해산을 위한 요건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의회해산을 위한 특별한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의회는 간단하게 해산될 수 있다. 정부의 위기로 인한 의회해산은 특히 독일의 헌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의 위기로 인한 의회해산은 특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2가지의 경우로 구분된다. 수상이 의회에 제안한 신임투표가 좌절되어 수상이 의회선거를 제안한 경우에 연방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으며, 의회에서의 수상선거에서 세 차례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수상후보가 과반수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선거 후 7일 이내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후보자를 수상으로 임명하거나 연방하원을 해산할 수 있다. 의회가 스스로 해산할 수 있는 국가도 있는 바, 오스트리아에서는 연방헌법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를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목차

Ⅰ. 서설
Ⅱ. 의회해산제도 비교
Ⅲ.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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