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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철영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6卷 第3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99 - 32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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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언설은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모욕, 위협 또는 괴롭히려는 의도로 행해지는 폭력, 증오 또는 차별을 야기하는 모든 표현의 형태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 연방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국제형법 분야에서 논의되는 국제범죄로서 증오언설 이론을 일본의 독도관련 발언과 표현에 적용해 보았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미국을 중심으로 증오언설과 관련된 법리와 관련 법제를 살펴보았다.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미국에서도 최소 침해 벗어나서 내용과 관계없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폭력적 발언과 도전적 표현에 대하여는 법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지 않고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 달리 적극적으로 증오언설을 규제하는 독일의 법리와 법제를 고찰하였다. 일본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독일의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증오언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홀로코스트나 유태인과 관련된 역사문제에 대한 스피치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증오언설과 관련된 국제형사법정의 사례 및 국제법의 검토를 통하여 증오언설의 국제적 처벌을 위한 논거와 이론적 체계를 제시해 보았다.
전쟁범죄의 책임이 있는 국가로서 독일의 증오언설에 대한 엄격한 접근 사례를 고려하면 일본의 경우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증오언설을 금지하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국제형사법에서 스피치에 대한 규제논의가 최근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치인들과 일본 정부의 홈페이지 및 초중 등 교과서의 한국에 의한 독도 불법점거와 다케시마로서 독도의 일본 영유권 언설은 국제형법상 불완전한 국제범죄행위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일본의 독도 언설(言說)과 국제평화의 위협
Ⅱ. 미국연방헌법에서 표현의 자유와 증오언설 규제
Ⅲ. 독일에서 증오언설 규제법리
Ⅳ. 증오언설의 국제적 규제
Ⅴ. 불완전 범죄로서 증오언설 처벌의 필요성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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