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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수정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14-6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현황과 개선 방안 (2013 – 2014)
발행연도
2014.7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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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비중확대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해 의결권 행사지침 및 세부기준을 두고 있으며, 주주총회 안건 반대비율은 매년 상승 중이다. 경제개혁연구소 분석 결과 의결권 행사지침 및 세부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문제성 의결권 행사"는 2010~2012 년 20 건에 이어 2013~2014 년 주주총회에서도 6 건으로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성 의결권 행사는 대부분 임원 선임안건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특히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침해 경력"이 있는 후보를 반대하는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피투자회사의 이해관계나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 2012년 국민연금이 최태원 회장의 SK하이닉스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중립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후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 정도와 시점을 판단하는 내부방침을 정하여 행사지침 및 세부기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2014년 만도 주주총회에서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을 결정한 사내이사의 선임을 반대하였으며, 조세포탈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효성 지배주주 일가의 연임에도 반대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행사기준 및 세부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가 아직 존재하는 반면, 임원 자격에 대해 좀 더 적극적,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반대하는 경우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이 문제성 의결권 행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피투자 회사의 안건을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행사지침과 세부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의결권 행사 이유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또 국민연금이 반대한 안건이 실제 부결로 이어져 실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외에 의결권 행사 내역 사전 공시, 사외이사 및 감사후보의 추천과 위임장 대결,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보다 폭넓은 주주권 행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I. 이슈]
[II. 분석]
1. 국민연금과 서스틴베스트, CGCG 의결권 행사 비교
2. 국민연금의 문제성 의결권 행사
[III.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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