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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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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인천학연구 인천학연구 제16권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1 - 181 (18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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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30년대 인천부민의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청폐지반대 및 복설운동을, 폐지배경, 폐지반대 및 복설운동의 전개과정, 주도세력 등을 찰하여, 이 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성격을 분석한 것이다.1931년 겨울 조선총독부의 행정정리 방침에 따라 인천지청이 폐지될 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다. 만약 인천지청이 폐지되면 인천부민은 물론 인천지청의 관할 하에 있던 김포, 강화, 부천군민도 재판행정 관련된 모든 업무를 서울에서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시간과 재정상 큰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인천부민 등은 거세게 반발하며, 인천지청의 폐지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인천부윤을 필두로 인천부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부세진흥회 등 인천지역의 공직자와 유지들이 앞장섰다. 특히 이운동을 주도한 단체는 인천의 일본인과 조선인 유지들이 조직한 인천부세진흥회였다. 이 단체의 구성원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부회에 참여하여 지역유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조선총독부와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이른바 ‘합리적 운동방법’인 관계당국에 대한 진정과 로비를 주요 운동수단으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폐지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1932년 2월 15일 인천지청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이후 인천 지역민은 인천지청의 복설을 줄기차게 주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조선총독부와 인천유지 간에 복설의 조건으로 인천지청의 신청사를 건립할 것을 합의하였다. 신청사 건립비용은 대략 4만원이 예상되었다. 이에 인천유지들은 인천지청부활협의회를 개최하여 인천, 부천, 강화, 김포 등 1부 3군에 기부금액을 할당하고 기부금모집위원을 선발하여 각지에 파견하였다. 신청사 건립기부금 모집은 지역 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예컨대 김포군의 경우 거리로 볼 때 경성지방법원이 더 근접했기 때문에 굳이 인천지청의 부활을 달가워하지 않아, 기부에 반대하는 자가 많았다. 결국 김포군의 경우 기부금 할당액 5천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처럼 신청사 건립은 지역 간의 갈등을 거치면서 추진되었고, 마침내 1935년 5월경에 완공되었다. 이런 와중에 인천지청은 1934년 9월 복설되었다. 인천 지역민이 전개한 이 운동은 결과적으로 인천지청을 부활시킴으로써 성공한 ‘민원운동’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운동주체의 제한성과 지역 간의 소통재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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