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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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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3집 제4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669 - 70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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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pite of the strengthening of criminal punishment and security measures against the illegal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the number of technology leak crime has been increased consistently. This study tried to extract the practical problems and suggest the amendment alternatives for the Trade Secret Protection Law by analysing 220 criminal cases of technology outflow crime during 2007-2010. The result of analysis showed that the average period of sentences was relatively short and about 80% of imprisonment sentences was suspended the execution. That means the courts were relatively generous to the technology leak crime and there were not much common understanding on the criteria of determination of punishment. There are not many fine sentence cases and it could be derived from the difficulty of assessment of the amount of monetary damage or criminal gain. The majority of non-guilty cases were related to the concept of trade secret provided by the provisions of the Trade Secret Protection Law.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the Law and punishment, the concept of trade secret needed to be clarified and simplified through amending the Law. And the fine clause of the Law also suggested to be amended so that it was possible to sentence fine punishment without difficulty of calculating the criminal gain. In much portion of trade secret infringement cases,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and infringement of a computer program copy right were concurred at the same time.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trend of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which has been influenced the means and a mode of technology outflow crim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reflected current legislation to promote efficiency of technology leak preventing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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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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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

    [1]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범의가 있어야 하는바, 이와 같은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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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1]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그 재산가치는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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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일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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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1] 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기업의 전·현직 임원 또는 직원이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였고, 그 외에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부정사용의 각 행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2004. 1. 20.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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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1] 필기구 제조업체에 있어서 잉크제조의 원료가 되는 10여 가지의 화학약품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비율과 조성방법에 관한 기술정보는 가장 중요한 경영요소 중의 하나로서, 그 기술정보가 짧게는 2년, 길게는 32년의 시간과 많은 인적, 물적 시설을 투입하여 연구·개발한 것이고, 생산 제품 중의 90% 이상의 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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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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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1]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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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1]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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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1]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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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도5596 전원합의체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42조는 제1항에서 일부 상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제2항에서 이른바 상소불가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판의 일부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은 경우 그 상소의 효력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피고사건 전부에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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