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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정웅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3권 제1호(통권 제72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357 - 38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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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어 왔으며 아직도 그 여진이 만만치 않다. 특히 서남부유럽국가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에 반해 독일과 함께 프랑스는 비교적 견조한 상태에 있어 이들 국가의 버팀목 역할을 한다. 이 중 본 논문은 프랑스의 보험업규제를 검토하여 프랑스가 우리나라와 동일한 2차 감염지이지만 보험업규제 측면에서 어떻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법제는 보험업에 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나 프랑스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 (2) 규제 및 감독의 목적이나 원칙에 대하여 우리와 프랑스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우리와 프랑스는 단일의 감독기관이 보험업을 감독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4) 프랑스와 달리 우리는 예비허가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전자화폐를 취급하는 기관이 은행인가 은행이외의 금융기관인가에 따라 인가(신고)사항이 되거나 허가사항이 되나 프랑스는 이런 구별이 없다. (5) 프랑스와는 달리 우리는 보험업종에 대한 최저자본금이 높게 정해져 있다. (6) 프랑스는 이사회 단일지배구조나 감독위원회 및 경영위원회 이중지배 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 역시 집행임원제도와 이사회라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7) 보험회사의 임원 중 여성임원의 비율을 고려하는 프랑스와는 달리 우리는 이런 규정이 없다. (8) 프랑스는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 의 겸직여부를 기업의 선택에 맡겨 두고 있으나 최근 우리 정부는 이를 강제적으로 분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9) 프랑스는 이사의 겸직을 겸직하는 회사의 숫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와는 달리 겸직하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겸직여부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0) 프랑스는 감사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모든 위원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는 1명 이상만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11) 우리는 보험업에서 일정한 경우 임원의 해임을 권고 또는 요구할 수 있으나 프랑스는 이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12) 프랑스와 동일하게 우리도 내부통제장치와 준법감시기능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우리는 준법감시기능을 준법감시인에게 구체적으로 담당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13) 프랑스와 같이 우리도 임점검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14) 프랑스와는 달리 우리는 적기시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유예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15) 프랑스와 같이 우리도 규제 및 감독의 공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보험업규제의 주요내용
Ⅲ. 보험업규제와 관련된 시사점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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