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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宮城佳奈 (신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8卷 第3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93 - 22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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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사회에서 인종혐오발언이 만연 내지는 확산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로부터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촉구하는 권고가 있었다. 그렇지만 인종혐오발언에 대한 한국과 일본에서의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인종혐오발언이나 인종차별선동행위를 개개인의 자유의 영역으로만 보고 표현의 자유의 우위성만을 강조한 끝에 혐오발언이나 차별선동행위규제를 획일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행위의 불명확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수 밖에 없다고 본다. 현행 법제도는 인종혐오발언 등을 인종차별문제의 극복이라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양국 모두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드물고 해석론상의 축적이 거의 없다. 그 결과 인종혐오발언이나 인종차별선동행위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고, 이 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사회적 공감대도 자리잡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해서 인종차별의 문제를 개개인의 차별감정의 심각성정도 같은 주관적인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도 또한 명확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는 다른 방법으로 인종혐오발언 등의 객관적인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종혐오발언은 결코 표현의 자유가 아닌 언어의 폭력이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조치를 통해서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종혐오발언에 담긴 치명적인 문제들을 ‘누군가를 싫어 할 수 있는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하려고 한다면 더 이상 인종차별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따라서 혐오발언 등 인종차별에 대한 규제를 형법이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규제대상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Ⅰ. 序論
Ⅱ. 人種嫌悪の発言等の実態と問題点
Ⅲ. 嫌悪発言の法的問題と法的規制の限界
Ⅳ. 嫌悪の発言に対する法的規制の改善案
Ⅴ. 人種嫌悪発言など問題の克服と法の機能
Ⅵ. 結論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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