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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5 - 41 (37page)
DOI
10.21051/PS.2016.04.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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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해외원조 의무의 성격을 개인 윤리의 차원에서가 아닌 글로벌 정의의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논문은
해외원조가 누구에게 부과되는 어떤 종류의 의무이며, 어느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하는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논문은
2장에서 포게의 논의를 중심으로 해외원조가 글로벌 정의, 특히 글로벌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의무로 규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장은 해
외원조 의무의 성격을 세분화하기 위해 최소주의를 대표하는 네이글과 밀러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4장은 평등주의를 대표하는 베이츠와 캐이니의 논의를 중심으로 해외원조 의무의 성격을 재조명하였고, 아울러 해외원조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논문은 적어도 실천의 영역에서 최소주의와 평등주의를 양자택일의 논리로 간주할 필요가 없으며, 양자의 논변을 적절히 활용하여 해외원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수단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목차

Ⅰ. 서론 : 해외원조와 글로벌 정의
Ⅱ. 분배적 정의의 글로벌 확장과 해외원조
Ⅲ. 최소주의적 글로벌 분배적 정의와 해외원조 : 내이글과 밀러의 논의를 중심으로
Ⅳ. 해외원조에 대한 평등주의적 접근 : 베이츠와 캐이니의 논의를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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