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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1권 제6호 (통권 제712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66 - 172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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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乙의 매매계약의 해소가능성(설문 ⑴
Ⅲ. 乙의 권한 밖의 대리행위시 甲의 매매대금지급의 거절가능성 및 乙의매매대금지급의무 여부(설문 ⑵)
Ⅳ. 乙의 배임행위시 甲의 매매대금지급의 거절가능성(설문 ⑶)
Ⅴ. 설문의 해결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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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다카2339 판결

    신용보증기금법 제27조, 제28조, 제31조의 2와 동법 제234조에 근거한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방법서 제10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유무는 그 절대적 전제사유가 되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의사표시의 중요부분을 구성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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