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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완중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4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5 - 57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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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조는 그동안 통일조항으로 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헌법 제3조의 본질은 영토조항이다. 국가영역은 국가의 기본요소로서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이다. 그리고 국가영역 확정은 무엇보다도 안전보장의 중요한 요소이다. 즉 국민은 확정된 국가영역 안에서 보호받을 때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낀다. 또한, 국가영역은 현대 영역국가 사이의 국제관계에서 중심적 지위가 있다. 따라서 국가영역을 규율하는 헌법 제3조의 구체적 해석이 지닌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 제3조는 통일조항보다 영토조항이라는 점에서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영토를 중심으로 국가권력이 미치는 장소적 효력 범위를 정한다. 이것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함으로써 그곳에서 살아왔고 현재 사는 한민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형성됨을 뜻한다. 따라서 영토를 확정하고 그를 통해서 국민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헌법 제3조는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처럼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대한민국이 평화국가임을 표현하고 헌법의 적용 범위를 명시하려고 영토조항인 헌법 제3조를 두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에서 국호로서 ‘대한’은 대통합이 된 한국을 뜻하고, ‘민국’은 민주국가나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국가가 아우르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국가’를 가리킨다. 결국, 대한민국은 ‘한민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 모두를 위한 국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헌법 제3조에서 ‘영토’는 영해와 영공을 제외한 좁은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 제3조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는 특정 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고유영토를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이 대한제국과 상해 임시정부를 계승하므로, 대한민국 고유영토는 대한제국 고유영토일 수밖에 없다. 대한제국 고유영토는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을 송화강 상류로 보면 압록강-토문강-송화강-흑룡강(아무르강) 이남이 된다.
통일은 결국 통합된 하나의 국가를 만듦으로써 완성되므로 통일에서 영토가 중요한 문제임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영토를 규율하는 헌법 제3조는 통일에서 영토가 문제가 되는 한 통일조항이 될 수밖에 없다. 헌법 제3조는 남한과 북한의 분단을 헌법적으로 비정상인 상태로 규정함으로써 통일의 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헌법 제3조는 통일한국의 영역을 확정하고, 그를 통해서 통일주체의 윤곽을 제시한다. 또한, 헌법 제3조는 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하지만, 국가보안법의 직접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 구체적인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헌법 제3조
Ⅱ. 국가영역과 영역고권
Ⅲ. 영토조항인 헌법 제3조
Ⅳ. 통일조항으로서도 기능하는 헌법 제3조
Ⅴ. 맺음말 : 통일조항적 성격만 강조하여서는 아니 되는 헌법 제3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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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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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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