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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원모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15 - 146 (32page)
DOI
10.34122/jip.2016.06.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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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자인특허의 비자명성 분석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청구디자인과 기본적으로 같은 특징을 가진 주된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주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수정하여 청구디자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보조자료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이다. 주된 자료의 존재여부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청구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언어적 표현의 정확성과 한계에 대한 다툼이 주를 이루게 되고, 보조자료의 존재여부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디자이너가 주된 자료를 수정하여 청구디자인에 이르는 보조자료를 어느 범위에서 찾을 수 있는가의 문제, 즉 소위 관련성의 문제가 주된 쟁점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최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다룬 두 개의 대비되는 사례를 분석·검토하여 봄으로써, 미국 디자인특허에서의 비자명성 다툼의 전개되는 방식과 주된 논점으로 등장하는 법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미국의 실무가 우리나라의 디자인 창작용이성 판단 실무와 다른 점 및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여 보았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디자인특허의 유효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주된 자료와 보조 자료의 존재를 요구함으로써 디자인특허의 유효성이 쉽게 부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 창작 용이성에 의해 미국의 경우보다 쉽게 디자인권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경향에 있다. 디자인권의 권리로서의 취약성 및 창작비용이성 규정은 산업정책적 규정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창작비용이성 판단의 기준도 더욱 엄격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디자인특허 요건으로서의 신규성과 비자명성
Ⅲ. 주요 케이스를 통해서 본 주된 자료와 보조 자료에 대한 분석
Ⅳ. 주된 자료의 선정 - ‘기본적으로 같은’ 시각적 인상을 가진 단일 자료의 존재
Ⅴ. 보조 자료의 존재 - 관련성(so related) 테스트에 대한 논의
Ⅵ. 우리의 디자인등록 요건으로서의 창작용이성 판단에 주는 시사점
Ⅶ.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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