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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호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47 - 286 (40page)
DOI
10.34122/jip.2016.06.11.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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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상품이라 함은 거래사회에서 유통되는 유체물이어야 하고 유통경제상 자기의 것과 타인의 것을 식별함에 의의가 있는 것, 즉, 반복 거래의 대상이 되며 자타상품을 식별할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판촉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 및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광고매체물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판촉품에 등록상표가 표시된 것은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일본의 판례와 학설은 독립성, 유통성, 교환가치성, 유상성 등을 상품의 정의에 관한 구성요소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중 하나만을 충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해당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서 상표의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독일에서도 불사용취소심판에서의 등록상표의 사용에 관한 판단에서 “진지한 사용”을 고려하여 상표 사용자의 상품 사용에 관한 의도와 목적을 중요시한다. 그런데 대법원 2012후1415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에서는 이상과 같은 상표의 사용에 관한 상품성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와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판단을 하고 있다. 즉, 상표 사용자의 상품에 대한 의도 및 목적은 간과한 채, 판촉품의 판매라는 결과만으로 등록상표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상판결의 이러한 판단 내용은 향후 실무계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실적 입증 등에 상당한 오해와 악용을 초래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에서의 판촉품의 판매에 따른 상표의 사용 인정에 대해서 일본과 독일에서의 해석을 근거로 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경과 및 내용
Ⅲ. 상표법상 불사용취소심판에서의 사용 상품의 개념
Ⅳ. 대상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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