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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은종성 (전주대) 고재성 (NH농협은행) 김시은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0卷 第2號 (通卷 第65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303 - 336 (34page)
DOI
10.24886/BLR.2016.06.3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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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으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올해로 11년을 맞이하였다. 그 결과 2015년 말 현재 적립금규모가 126조원을 넘어서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세사업장의 낮은 가입률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4년 8월 정부의 사적연금활성화 정책이 발표되었으며,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권○○의원은 당정협의를 거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2015년 말 현재 500인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률 99.3%와는 대조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가입률은 16.8%로 매우 낮다. 그러나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중에는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제고를 위해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일시적 재정적 지원방안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 한편 2015년도에는 한○○의원도 역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두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었으나 폐기를 앞두고 있다. 두 개정안과 선진국의 제도들을 살펴보면 그 적용, 시기, 확대 방안 등에서 상위점이 있지만 영세사업장 퇴직연금 가입률제고를 위한 특별히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이 없으며 정부정책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나라 영세사업장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위하여 첫째 근퇴법에 영세사업장 재정적 지원 근기마련, 둘째 근퇴법 제25조 1항 개정으로 IRP 특례확대, 셋째 저소득층 근로자의 연금계좌의 세액 환급율 확대를 위한 세법까지 개정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분석
Ⅲ. 퇴직연금제도 개편논의의 법적 논점
Ⅳ. 선진국의 영세사업장을 위한 제도와 법적 근거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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