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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Roh Hochang (Hoseo Univ.)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2號(通卷 第62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85 - 20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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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대는 지나고 기술집약적 최첨단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였다. 그리고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구조조정이 상시화되고 심각한 고용불안이 초래되었다. 오늘날 일자리 감소와 실업의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한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런 와중에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고용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고용이 되어야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Decent Work의 개념을 제시하여 세계 각국에 전파하였다. ILO는 Decent Work를 ‘자유롭고, 안전하며, 평등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환경 속에서 남녀에게 제공되는 품위있고 생산적인 일’이라고 정의한다. 그렇지만 Decent Work의 함의는 그 용어의 정의처럼 적극적인 관점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비인간적인 노동이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 Decent Work인지 평가를 위하여 ILO는 ‘고용기회’, ‘철폐되어야 하는 노동’, ‘적절한 소득과 생산적 일’, ‘적절한 노동시간’, ‘고용안정성’, ‘일과 가정의 조화’, ‘공정한 대우’, ‘안전한 작업환경’,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Decent Work의 경제적 · 사회적 맥락’이라는 11개의 영역을 선정하고 각 영역마다 측정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LO가 제시한 Decent Work의 개념을 토대로 그 각각의 요건들을 분석하고 검토해보았다. Decent Work의 측정을 위한 개별 지표들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국가마다 그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Decent Work가 해당 국가에서 가지는 함의는 서로 차이가 있고 해당 국가에서 Decent Work가 구현되고 있느냐 아니냐는 다르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Decent Work가 한국과 브라질 각각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게 될지 비교해보았다. 한국과 브라질을 비교의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두 국가가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거쳐온 상황이 유사하기 때문이었다. 노동법이 제정된 시기가 한국 1953년, 브라질 1943년으로 크게 차이가 없다. 특히 거의 동일한 시기에 지구의 서로 반대편에서 군부독재, 민주화, 헌법 개정, IMF 구제금융을 거쳐오는 현대사는 판박이처럼 닮아 있다. 이처럼 지리적으로는 서로 정반대편에 있지만 서로 닮아 있는 두 국가에서의 Decent Work의 함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경우, 헌법 제32조의 근로권 조항으로부터 근로자의 다양한 권리들이 도출되고 있고 현재 그 내용들이 각종 입법과 정책으로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ILO의 Decent Work 개념이 특별히 새롭지 않다. 그렇지만 여전히 빈부 격차가 크고 근로자의 삶이 열악한 브라질에서는 Decent Work는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한국과 브라질에서 ILO의 Decent Work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봄으로써, 향후에는 단순히 Decent Work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에서 더 나아가 ‘좋은 일자리’(Good Employment)를 만들어가기 위해 국가는 어떤 노력을 해나가야 하는가를 결론으로 제시할 수 있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Concept of Decent Work and its requirements in the view of the ILO
Ⅲ. Korean point of view on the concept of Decent Work
Ⅳ. Brazilian point of view on the concept of Decent Work
Ⅴ.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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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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