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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5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98 - 123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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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 민주주의는, 파시즘과 같이 노골적으로 반민주적인 세력이 민주적 수단에 의거하여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자유주의적인 수단을 사용할 용의가 있는 가치구속적인 민주주의로 이해되어 왔다. 또한 정당해산을 포함한 정당금지(party ban)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라는 뼈아픈 경험에 입각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증오나 차별을 조장하는 정당, 폭력이나 테러리즘을 지지하는 정당,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정당이 주로 금지되고 있으며, 이처럼 새로운 정당금지의 범주는 대안적인 이론적 틀을 필요로 한다는 견해가 개진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당금지를 반민주적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당이라는 지위에서 비롯되는 특권 및 정당화 효과(legitimizing effect)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당성 패러다임(legitimacy paradigm)을 검토한다. 동 이론에 따르면, 정당금지에 있어 정당의 집권가능성은 중요치 않으며, 정당 그 자체가 행한 언사와 행동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하고, 정당을 해산하기보다는 결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당성 패러다임은 정당의 성격 및 역할이 변화하고 다양한 정당금지의 유형이 나타난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집권가능성으로는 정당금지의 패러다임 변화를 단언하기 어려운 점, 오늘날에도 전통적 의미에서의 정당금지가 지속되고 있는 점, 일부 국가의 법제 및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 동향에 부합하지 못하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방어적 민주주의-바이마르 패러다임
Ⅲ. 정당금지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논의
Ⅳ. 검토 및 분석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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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마13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정당에 관한 한, 헌법 제8조는 일반결사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정당의 자유에 관하여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정당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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