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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학회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부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390 - 413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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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사회를 구성하고 그 사회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협력, 경쟁, 갈등하며 삶을 존속하고 사회를 유지시켜 나간다. 사람들 간에 혹은 집단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그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는 일차적인 방법은 상호간의 의사소통이라 할 수 있다. 집단의 의사전달에 있어 인간은 그들의 의견을 좀 더 효율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그 형태는 집회나 시위로 발전되어 왔다. 집단적 의사전달을 위한 이러한 집회나 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명시함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적법한 절차와 법규를 준수한 합법적 집회ㆍ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 할 뿐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시위나 집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최근 우리나라의 집회ㆍ시위 양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집회.시위로 시작하였으나 그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의사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타 집단과 충돌하면서 폭력적이고 과격한 불법시위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집회ㆍ시위에 참가한 시위자 혹은 제3자에게 피해를 가져오고 사회질서의 안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었다. 오늘날 이러한 집회.시위 양상은 인권의식의 신장, 보편화된 고등교육, 통신수단의 발달과 의사전달매체의 발달을 통해 집회ㆍ시위의 대규모성, 지휘의 메커니즘, 진압에 대한 격렬한 저항성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회.시위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경찰의 정보수집과 채증활동은 사회의 안녕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바로선 법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경찰작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집회ㆍ시위와 다르게 경찰 내에서 채증을 담당하는 정보경찰의 인력이나 교육, 장비 등의 현실은 급변하는 집회ㆍ시위의 양상을 따라 대처하기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경찰은 정보경찰의 채증 효율화를 통해 불법적인 집회나 시위를 예방하고 차단하며, 일관된 법집행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인 목적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회ㆍ시위에 대한 최근의 양상을 파악하고 정보경찰의 채증체제를 검토함으로써 정보채증에 관한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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