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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7집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47 - 16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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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심리상담 위주로 되어 있다. 이걸 심리지원 위주로 바꾸어야 한다. counselling에서 emotional support로 바꾸어야 한다.
심리상담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누구보다 정신적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피해자에게 심리상담은 필수코스라고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시점이 중요하다. 심리상담을 범죄피해 발생 초기부터 받으라고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원제도가 심리상담 위주로 가는 것과 심리지원 위주로 가는 것에는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다. 심리상담은 피해자를 진정시킨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지만 심리지원은 피해자를 진정시키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평화연구소의 슬로건은 “Transforming Pain and Anger into Power and Action”이다. 분노와 슬픔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생산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게 목적인 것이다.
우리의 심리지원 제도도 그래야 한다. 진정시키는 것은 다음 일이고 먼저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제도 개관
Ⅱ.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
Ⅲ. 심리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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