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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동욱 (우송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6권 제2호(통권 제14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93 - 137 (45page)
DOI
10.35505/sjlb.2016.08.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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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증권거래법이 폐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구증권법에 규정되었던 상장회사의 특례규정 중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규정은 상법 회사편으로 편입하여 법적용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법 제3편(회사편) 제4장(주식회사)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제542조의2 - 제542조의 12)」(이하 “상장회사 특례규정”이라 함)를 신설되었다. 또한 2012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준법지원인제도 새로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상법상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의 입법시 기존상법 및 기업실무와 조화하는지 여부, 국제기준에 맞는 지배구조인지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의 시행(2009. 2. 4) 이전에 완성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정부(법무부)도, 국회도 구증권법의 내용대로 신설하기에 급급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혼란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가 있는 상장회사의 경우 준법지원인과의 업무범위를 놓고 실무계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효율적이지 않은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IMF 이후 이사회와 분리된 업무집행기관이 없는 참여형 이사회제도 하에서 먼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가 도입되었고, 그것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서는 이사총수의 과반수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이 충분한 검토 없이 그대로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이전된 것이다. 집행임원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참여형 이사회를 가진 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이사총수의 과반수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사에 의하여 자기감사의 모순과 함께 감사의 효율성을 더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었다. 2011년 4월 개정상법에 의하여 집행임원(집행임원 설치회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는 임의적 제도이기 때문에 상장회사가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지 않으면 현재 발생하는 문제점은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한 집행임원제도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상법상 법체계의 적합성 검토
Ⅲ.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대한 검토
Ⅳ. 마무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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