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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1권 제10호 (통권 제716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318 - 323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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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설문 (1)의 경우 - 별건구속의 위법성 및 여죄수사의 한계
Ⅲ. 설문 (2)의 경우 - 별건구속에 이은 본건구속의 위법여부
Ⅳ. 설문 (3)의 경우 - 별건구속기간의 본건구속에의 산입여부
Ⅴ. 설문 (4)의 경우 - 별건구속 중의 자백 및 이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Ⅵ. 설문의 해결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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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337 판결

    피고인이 기소중지처분된 신용카드사업법위반 등 피의사실로 27일간 구속되었고, 연이어 사기 등 범행으로 구속되어 사기 등 범행으로 구속기소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위 구속기간이 사기 등 범행사실의 수사에 실질상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구금일수를 사기죄의 본형에 산입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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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875 판결

    수개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었고, 법원이 그 수개의 범죄사실을 병합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으로 나누어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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