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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3권 제1호(통권 제33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67 - 9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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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훈방은 수사 초기단계에서 소년사범을 석방함으로써 소년에 대한 부정적 낙인을최소화하면서 소년범죄자의 재통합을 유도할 수 있고, 특히, 재범방지 효과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실무상 경찰훈방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경찰훈령이나 관행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일선 경찰관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찰훈방과 연계된 선도프로그램도 부족하고, 일부 시행되고있는 경우에도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단순훈방에 그치고 있어서 그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소년비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소년의 특성상 엄벌주의에 의해서는 재범방지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소년범에 대한 경찰훈방권의 활용에 대한 요구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2011년 형소법의 개정을 통해 제196조 제2항에서 사법경찰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됨에 따라 경찰훈방권도 이에 대한 파생적 권리로서 법적 근거를 가진 제도로 이해하는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장래적으로는 경찰훈방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경찰훈방권의 자의적 행사를 막고, 경찰권행사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증대시키기 위해 경찰훈방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요건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할 것이요구된다. 아울러 그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제화함은 물론, 경찰훈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외국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경찰다이버전과 관련된 다양한정책과 제도를 개발·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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