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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3호 (통권 제107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89 - 21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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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 등 위험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더욱이 이러한 사고는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위험운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하에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the Additional Punishment Law on Specific Crimes), 도로교통법(the Road Traffic Act), 교통사고처리특례법(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형법(Criminal law)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 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엄격한 법률적 대응이 위험운전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사람의 생명,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는 형벌은 신중히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배경, 보호법익, 성립요건 등에 대해 비교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응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하였다.
현행의 위험운전 치사상죄 처벌의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관련 처벌 규정의 불균형의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범죄 유형에 대한 새로운 입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현대사회는 교통수단, 과학기술 등의 발전 등으로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과거의 법률로는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현행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위험운전에 대한 대응
Ⅲ. 위험운전에 대한 일본의 입법적 대응
Ⅳ.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에 관한 제언
Ⅴ. 마치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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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1]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다. 따라서 위 단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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