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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100집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39 - 7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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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예지계에서 모나드를 사유하는 것이 인식은 아니지만, 칸트에게서도 예지계의 존재로서 모나드를 사유하는 것은 가능하고 필연적임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칸트는 물질의 분할 문제를 다루는 두 번째 이율배반의 해소에서 수학적 이율배반으로서 두 번째 이율배반은 정립과 반정립 모두 거짓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상계에 관한 주장이고 예지계에 대해서는 역학적 이율배반은 정립이 예지계에 타당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수학적 이율배반의 경우 예지계에서 정립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3번째 이율배반의 해소 사례를 고찰해 보면, 예지계에서 정립을 생각하는 것은 역학적 카테고리의 특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수학적 이율배반의 경우도 예지계에서 정립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라이프니츠의 연속합성의 미로에 대한 해소는 현상계에서는 모나드를 생각할 수 없지만, 예지계에서는 모나드를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모나드의 집합체를 비물질적 존재로 본다는 점에서 칸트의 두 번째 이율배반 해소와 다르다. 칸트는 모나드의 합성체가 물체라고 보았기 때문에 예지계서 모나드를 생각하는 주장이 필연적으로 이율배반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모나드의 합성체가 물체가 아니라 비물질적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면, 칸트에게서도 세 번째 반성개념에 의한 비교원리와 마찬가지로 외적 관계의 토대로서 전적으로 내적이며 단순한 것, 즉 모나드의 사유가 가능하고 필연적이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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