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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사무소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북경사무소브리핑 제1115권
발행연도
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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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는 중국의 3대 정책성 은행인 국가개발은행(国家开发银行), 중국수출입은행(中国进出口银行), 중국농업발전은행(中国农业发展银行)의 개혁 심화방안에 대한 국무원 비준을 발표함. - 중국은 국가 산업 및 지역 발전 정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1994년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을 설립함. - 중국 경제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정책성 은행의 업무 전환과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중국 국무원은 중국농업발전은행, 중국수출입은행, 국가개발은행에 대한 인민은행의 개혁방안을 받아들여 차례로 비준함. ▣이번 개혁을 통해 중국 3대 정책은행의 역할 재규정, 업무범위 확정,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가 시행될 것임. - 국가개발은행은 일반 정책성 은행에서 개발성 금융기구로, 중국수출입은행은 정책성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중국농업발전은행은 주 업무를 정책성 업무로 유지하는 것으로 각 은행의 역할을 재규정함. - 정책성 은행의 업무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그동안 모호했던 정책성 업무와 상업성 업무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미 업무 구분이 상당 정도 진행된 중국농업발전은행은 두 업무의 회계를 분리하여 관리할 것임. -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수출입은행과 중국농업발전은행은 자기자본비율 관련 규제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이미 개혁이 진행 중인 국가개발은행에는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를 요구함. ▣ 향후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총 자산 16조 위안으로 중국 은행업계 자산 총액의 10%를 차지하는 정책성 은행 시스템이 새로운 발전 국면을 맞이하게 되며 중국경제 전반에 큰 자극이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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