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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효영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9권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571 - 61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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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와 가스에 주로 의존하는 에너지 수급 체계가 지속되고 육상에서의 매장량이 고갈되면서, 세계적으로 해상에서 석유나 가스를 개발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해양플랜트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해저자원의 탐사·개발에 사용되는 시설이나 장비를 말한다. 해양플랜트를 이용한 자원 개발 활동은 선박의 운송과 마찬가지로 유출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며, 막대한 오염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선박으로부터의 오염피해를 규율하는 다수의 국제책임협약이 발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플랜트로부터의 오염피해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제도는 아직까지 없다. 이 문제는 개별 국가의 국내법이나 소수의 지역협정, 해양플랜트 운영자들 사이의 자발적 협정(OPOL)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다수의 선박관련 국제책임협약에는 가입하고 이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으로 수용하였으나, 해양플랜트 오염피해를 규율하는 책임 입법은 마련하지 않았다. 이는 국내의 부존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해양플랜트 활동이 거의 없었던 데 주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해양플랜트 관련 책임법제의 부재 속에서 2010년 미국 멕시코 만에서 발생한 딥워터 호라이즌(Deepwater Horizon) 유류유출 사고는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영향으로 EU에서는 해양플랜트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지침이 제정되었고, 일각에서는 해양플랜트 오염피해를 규율할 국제적 책임협약을 채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아직까지 이런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하였으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를 규율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외자원 개발에의 투자 증대와 독도 인근에서 발견된 메탄 하이드레이트 (Methane Hydrate)의 발견으로 장차 인극 국가들과 해양플랜트 오염피해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해양플랜트 오염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이라는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현황을 검토하고, 해양플랜트 관련 책임법제의 공백과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나아가 이를 기초로 장래 책임 입법을 위한 기본 내용과 대형 해양플랜트 사고에 대비한 보상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해양플랜트의 의의 및 입법적 규율의 필요성
Ⅲ. 해양플랜트 오염피해의 책임과 보상에 관한 현행 법제 검토
Ⅳ. 해양플랜트 오염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제도의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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