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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자료 [연구자료 2016-02] 장애인고용 현안과 이슈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115 - 13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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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같은 할당의무고용제도(quota-levy system)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일자리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 근로자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고용의무인원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사례분석 결과, 장애인근로자가 1명의 고용의무인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근무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독일, 프랑스, 일본)와 근무시간 규정이 없는 국가(오스트리아)로 구분되었다.
의무고용인원 1명으로 인정되는 근로시간(최소 근무시간) 규정을 둔 독일, 프랑스, 일본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의무고용인원 1명 인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파임타임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다시 근무시간과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의무고용인원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이들 세 국가와 달리, 오스트리아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즉, 일자리 형태와 관계없이 장애인근로자를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연구의 필요성
Ⅱ. 국가별 장애인근로자 인정기준 사례분석
Ⅲ.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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