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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문진영 김은미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오늘의 세계경제 제16권 제37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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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UN 기후변화협약 22차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가 모로코 마라케쉬(Marrakech)에서 개최되어, 지난 2015년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후속 논의를 진행하였음. - 2016년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된 22차 당사국총회(COP22)는 파리협정 이후의 후속 논의로서 주목을 받았으며, 제1차 파리협정 당사국총회(CMA), 파리협정 특별작업반(APA) 회의 및 45차 UN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도 동시에 개최되었음. ▶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평가되는 기후재원 의제와 관련하여 이번 마라케쉬 협상에서 기존의 당사국총회 논의 의제뿐만 아니라 파리협정 후속 조치들을 추가로 다루었으며, 최근의 기후재원 조성 현황 및 선진국의 2020년 재원 전망 등도 주목을 받았음. - 2013~14년 연평균 410억 달러 개도국에 지원되었으며, 2020년에는 6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마라케쉬 협상에서 장기 기후재원, 상설위원회 보고, 재정 메커니즘 검토 등 기존의 기후재원 논의 의제 이외에도 공공 개입을 통해 제공, 조성된 재원의 산정 방식, 사전적 재원조성 정보 제공과 관련한 정보 확인 절차 등 파리협정 후속 논의 의제들이 다루어지면서 기후재원 의제들이 투명성 의제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기후재원 논의의 주요 쟁점에 있어 개도국과 선진국의 특정 입장을 지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후속 논의 진전을 위한 역할 모색이 필요함. -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한 측정·보고·검증(MRV)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자발적인 재원 조성과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우리나라 나름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후재원 확대를 위한 실행력 있는 합의 도출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기후재원은 다른 분야의 재원 규모에 비교할 때 여전히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나, 향후의 재원 조성 확대 및 기후재원 활용 범위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국내적으로도 기후재원 조성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통합적인 기후재원 통계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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