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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복 (강남대학교) 서희열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6권 제3집(통권 제33권)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7 - 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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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에 대한 의제취득일을 1985.1.1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배제하며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은 2016.1.1로 기산함으로써 장기보유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등이 왜곡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도소득세 산정상의 이러한 3가지 핵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7.1.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의제취득일을 1995. 1. 1로 개정하여야 한다. 현행 1985.1.1 의제취득일은 토지등급 기준에서 1990.1.1. 개별공시지가로 변경되었으나, 1985.1.1부터 30여년이 경과한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장기보유로 인한 취득가액이 과소산정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의제취득일을 1995.1.1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둘째, 상속·증여의 취득가액 산정시 평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의 기준시가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정도 추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상속이나 증여로 1985.1.1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환산가액 적용이 가능하나, 의제취득일 이후에는 평가액이 기준시가 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함으로써 현행 양도소득세산정원칙인 실지거래가액원칙에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적용되어 양도차익이 과다산정 되는 것을 보완하여야 한다.
셋째,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을 원시취득일로 개정하여야 한다. 즉, 현행 세법은 2016.1.1이후 양도분부터 기본세율에 10%를 할증하도록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였으나, 보유기간 기산일을 2016.1.1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장기보유에 따른 물가상승율의 반영을 못하고 부동산경기를 왜곡되게 하였으며 세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52.8%에 이르는 세금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중과세가 되고 있어 원시취득일을 기산일로 세법을 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현행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발생되고 있는 3대 쟁점사항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양도소득세 산정의 합리화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바른 개선이 바람직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양도소득세의 이론적 고찰
Ⅲ. 양도소득세 산정상의 주요 문제점
Ⅳ. 취득가액 산정상의 합리적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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