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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2.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분산형 VS 집중형
3. 규범통제절차의 일원화 및 재판소원제도의 도입
헌법재판소 1990. 10. 15. 선고 89헌마178 全員裁判部
가. 1. 헌법(憲法) 제107조 제2항이 규정(規定)한 명령(命令)·규칙(規則)에 대한 대법원(大法院)의 최종심사권(最終審査權)이란 구체적(具體的)인 소송사건(訴訟事件)에서 명령(命令)·규칙(規則)의 위헌여부(違憲與否)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었을 경우 법률(法律)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제청(提請)할 것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
1.오늘날 이혼 및 재혼이 크게 증가하였고,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이 2005년 민법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이혼숙려기간 및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혼인 파탄으로부터 법률상 이혼까지의 시간간격이 크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 여성이 전남편 아닌 생부의 자를 포태하여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그 자를 출산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마84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시행규칙조항들을 보면 그 모두가 선발예정인원의 결정과 공고, 합격자 결정 등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법원행정처장이 행한 때에 비로소 그 내용이 실현되는 것들이고 그 조항 자체로는 아직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들 자체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 조항에 대한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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